2013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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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철민 | 작성일 | 2013-04-04 |
조회 | 3,694 | ||
○ 납세의무자 : 2012. 12월말 현재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신고․납부기간 : 2013. 4. 1. ~ 4. 30. (12월말 결산법인) ○ 가산세 (신고․납부 불이행시) ○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 신고납부 ○ 납부 장소 :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 ○ 납세상담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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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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