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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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작성자 | 어유선 | 작성일 | 2013-03-13 |
조회 | 3,016 | ||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시민과 지역주민, 건물 이용자 등의 커뮤니티 장소로 옥상정원 및 옥상텃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물 ○ ‘12.12.31까지 준공되었으며 녹화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물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구조안전진단비 전액(자치구에서 용역 시행)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13년도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 반납 ○ 설계 및 공사비의 50% 이하 지원(1개소 최대지원액 1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1㎡당 최대지원액 결정 ※ 최대지원액 (텃밭은 경량형 수준으로 지원)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이하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3. 22(금) 18:00 까지 ○ 제 출 처 : 중구청 공원녹지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양식1) ②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양식2) ③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향후일정 ○ 2013. 4월 : 지원대상지 선정 통보 ○ 2013. 4 ~ 5월: 구조안전진단 ○ 2013. 6 ~ 10월: 설계 및 조경공사 ○ 2013. 10 ~ 11월: 준공현장 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일정은 서울시 및 지원대상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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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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