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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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김태하 | 작성일 | 2013-02-27 |
조회 | 3,387 | ||
<건축물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정(2012.2.22)에 따라 ’13. 2.23일부터 서울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개업자는 건축물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의 첨부 및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greentogether.go.kr)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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