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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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손기문 | 작성일 | 2013-02-26 |
조회 | 5,241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별단지 나. 회수사유 : 이물검출(유리) 다. 유통 기한 : 2014. 9. 28까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희 종 바.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425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창원시 위생과 (담당자 : 최명순 ☎055-225-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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