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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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한희주 | 작성일 | 2013-02-21 |
조회 | 3,235 | ||
201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실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 내 일상생활과 외출 활동에 불편한 주거환경을 무장애 편의시설로 설치·지원하는 『201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주거편의지원(집수리)을 받고자 하시는 장애인 가구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3. 3. 31까지 (붙임 추진일정 참조) ○ 대상가구 : 우리 구 최소 3가구 이상 ○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가구는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거쳐 최종 확정 ○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건물주동의서(해당자에 한함), 붙 임 :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서울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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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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