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변경 해제 신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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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백미화 | 작성일 | 2013-01-31 |
조회 | 3,534 |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해제․신규)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관한 조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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