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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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손기문 | 작성일 | 2013-01-17 |
조회 | 6,524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토스타투라 메디아, 토스타투라 스쿠라 나. 회수사유 : 수입신고하지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 다. 유통 기한 : 2013. 05월(토스타투라 메디아, 제조일: 2012.11.14) 2013. 04월(토스타투라 스쿠라, 제조일: 2012. 10.26)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엠에이치컴퍼니(식품등수입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80번길 16,3층 (부평동, 스타빠루뚜) 사. 연락처 : 070-7005-666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위생과 (☎032-509-6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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