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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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조상균 | 작성일 | 2013-01-08 |
조회 | 3,744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정기 통보서를 2012.12.31.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3.1.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통보대상 ▶ 2012.12.31 기준 노조현황(조합원 수, 임원, 규약 등)
나. 제출방법 : 일반(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 모두 가능 ▶ 주 소 : (우)100-701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지역경제과 ▶ 전자메일 : tengri37@junggu.seoul.kr ▶ 연 락 처 : ☎ 02-3396-5056(노조담당 조상균), FAX 02-3396-4324
※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노조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3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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