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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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유진영 | 작성일 | 2015-01-07 |
조회수 | 1,266 |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5. 1. 7. 라. 공고기간 : 2015. 1. 7. ~ 1. 27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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