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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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재무과 | |
담당자 | 윤미선 | 작성일 | 2014-09-12 |
조회수 | 1,456 |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 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4. 9. 11. 라. 공고기간 : 2014. 9. 12. ~ 2014. 10. 1.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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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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