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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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전학배 | 작성일 | 2014-08-08 |
조회수 | 2,36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544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청소행정 분야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및 환경미화원 작업여건 개선 관련 서울시 권고안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련 과도한 규제 개선 (제27조, 제29조) - 폐업한 봉투판매인의 봉투 양수 시 새로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한 규정 및 판매소 지정취소자의 경우 3년 내 지정 불가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 ⇒ 삭제 〇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조정 (제36조) - 현행 납부기한(20일)을 「지방세기본법」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의 납부기한(30일)과 일치 하도록 개정 〇 종량제봉투대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제37조) - 종량제봉투대금 미납 가산금 산정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 토록 한 현 규정을 납부주체(청소대행업체)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산정기준 일치하도록 개정 ⇒ “100분의 5(5%)”로 개정 〇 압축용 종량제봉투(사업장용) 폐지 및 압축기계를 사용한 폐기물 압축배출 금지 (제12조,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 종량제폐기물 배출 시 압축기계를 사용한 폐기물 압축배출 금지조항 신설 - ‹별표 3›내용 중 사업장폐기물용 압축용봉투(50L, 75L, 100L) 삭제 3. 의견제출 〇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52, FAX:3396-8748, 메일:jun7317@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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