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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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장일 | 작성일 | 2014-06-18 |
조회수 | 1,728 |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문안 : 별첨
나. 예 고 방 법 : 구보게재 및 중구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14. 6. 18.
라. 공 고 기 간 : 2014. 6. 19. ~ 7. 8.(20일간)
첨 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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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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