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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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이송언 | 작성일 | 2014-02-19 |
조회수 | 1,835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게시판 게재 다. 공 고 일 : 2014. 2. 19. 라. 공고기간 : 2014. 2. 20. ~ 2. 24. (5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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