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방주 | 작성일 | 2013-12-31 |
조회수 | 1,858 | ||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3. 12. 31. 라. 공고기간 : 2014. 1. 2. ~ 1. 21.(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