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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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담당자 | 황선진 | 작성일 | 2013-12-04 |
조회수 | 1,637 | ||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나. 예고방법 : 구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게재 등 라. 공고기간 : 2013.12.04 ~ 12.26 (2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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