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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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담당자 | 김정희 | 작성일 | 2013-11-06 |
조회수 | 1,974 | ||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보, 중구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일 : 2013. 11. 6. 라. 공고기간 : 2013. 11. 7 ~ 11. 11. (5일간)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입법내용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예고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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