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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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전학배 | 작성일 | 2013-11-06 | ||||||||||||||||||||||||||||||||||||||||||||||||||||||||||||||||||||||||||||||||||||||||||||||||||||||||||||||||||||||||
조회수 | 1,76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7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13.12.12)에 맞춰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직렬별․기관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 ․ 직군 ․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 〇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및 기존 기능직 등 포함
〇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전문경력관 별도구분 직급별 비율조정 -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〇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전문경력관 별도구분
〇 일부 직렬 정/현원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직급별 정원조정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시설관리직렬 직급별 정원 일부 상향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4311, 메일:jun73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각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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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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