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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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담당자 | 신명철 | 작성일 | 2013-10-23 |
조회수 | 1,561 | ||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나. 예고방법 : 구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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