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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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담당자 | 박경옥 | 작성일 | 2013-10-10 |
조회수 | 1,598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 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3. 10. 16. 라. 공고기간 : 2013. 10. 16. ~ 2013.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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