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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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홍창무 | 작성일 | 2013-08-14 |
조회수 | 1,675 |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8. 14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기간 : 2013. 8. 15. ~ 2013. 9. 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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