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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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강경순 | 작성일 | 2013-05-28 |
조회수 | 1,654 |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기간 : 2013. 5. 30 ~ 6. 18 (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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