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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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담당자 | 강대산 | 작성일 | 2013-04-22 |
조회수 | 1,825 | ||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기간 : 2013. 4. 24 ~ 5. 13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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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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