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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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형철 | 작성일 | 2013-01-30 |
조회수 | 2,09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64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매년 증가하는 외국관광객 추세와 더불어 의료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의료관광 유치목표 【12만명(2011년) ⇒ 20만명(2013년)】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의 80%이상이 서울을 방문하며, 한국여행중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중구임 또한 550여개의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대표도시임 ▣ 이러한 자원을 적극활용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주요내용 가. 기본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계획수립 (안 제3조) 나.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안내센터 설치·운영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제10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무학동)4층, 전화 : 3396-6306, FAX : 3396-4361, atom-k@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보건행정과(☎3396-63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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