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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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담당자 | 손주리 | 작성일 | 2013-01-28 |
조회수 | 1,89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 6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기존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 횟수를 제한(2회)하여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고 관행적인 재계약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혁신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 신규법인 진입기회 제공 2. 주요내용 〇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〇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 〇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갱신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2회까지로 제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〇 전화 : 3396-5305, FAX:3396-4337 〇 메일 : joori0912@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민복지과(☎3396- 53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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