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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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재무과 | |
담당자 | 강선희 | 작성일 | 2013-01-10 |
조회수 | 1,98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22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와 사용중인 전자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정비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제도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조항 삭제 다. 수입증지의 소인 및 교환 조항 삭제 라.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부칙 제2조) 마.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5035, FAX : 3396-4323, hera7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재무과(☎3396-50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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