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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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재무과 | |
담당자 | 우지선 | 작성일 | 2013-01-03 |
조회수 | 2,21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각종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문화 (안 제2조제10호)
나.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1호)
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결정 비리 예방 차원에서 지방세 1,000만원이상 과오 납금 반환은 징수관(국장) 이상이 처리하도록 징수관의 업무 조정(안 제4조제1항3호)
라. 지출 및 지급의 원칙 개정(안 제50조제3항)
-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도 계좌입금을 원칙
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 신설(안 제50조의2)
- 출납원의 지급명령, 지급통지, 구금고의 세입세출금월계표 제출 등 지방재정관리시스템(세출 e-banking시스템포함)에 따라서 업무 수행
바. 세입세출외현금은 시, 군, 자치구에 귀속하기전 납부자에게 1회이상 통보 하는 반환절차 신설(안 제77조제6항)
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내용 신설(안 제10장 제178조~18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7년 4월)에 따라「서울특별시 중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의 한 장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5032, FAX:3396-4323, cowrain17@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재무과(☎3396-50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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