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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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강경순 | 작성일 | 2012-10-16 |
조회수 | 2,41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2- 710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의 책무와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 함. (안 제2조,제3조,제4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 단을 두고, 각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장) 다.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재난발생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및 위험요인 발견시 구민의 신고와 행정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3장) 라.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 예방·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5조, 제27조) 마.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 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35조) 바.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개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음. (안 제38조) 사. 구청장은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치수방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6179, FAX : 02-3396-4355,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치수방재과(☎02-3396-61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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