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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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전학배 | 작성일 | 2012-09-25 | |||||||||||||||||||||||||||||||||||||||||||||||||||||
조회수 | 2,72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66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평생교육 업무영역 확장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당면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할 평생교육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전임계약직 정원신설 2. 주요내용 〇 평생교육 전임계약직 정원 신설 〇 행정6급 정원1명 감축조정 → 평생교육 전임계약직(“나”급) 정원 증원
〇 기관․직렬․직급별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〇 전화 : 3396-4513, FAX:3396-4311 〇 메일 : jun7317@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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