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 ·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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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허진옥 | 작성일 | 2012-07-31 |
조회수 | 3,22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2-554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 ·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 ·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65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구립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국내인과 동일한 자격을 주어 외국인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안 제12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643, fax:02-3396-4313, E-mail:poolip000@junggu. 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02 - 3396-46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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