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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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담당자 | 박인경 | 작성일 | 2012-07-23 |
조회수 | 3,06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522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비 추진을 통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 준수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명시 나.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위원장 직급 조정 및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 등 구성 정비 다.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서면심의 의결방법 신설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3396-5453, FAX: 3396-4334, Email: inkyung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청소행정과(☎3396-54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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