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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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유은정 | 작성일 | 2012-07-20 |
조회수 | 2,67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531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확대로 운영의 내실화 기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규정 신설로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 방지를 통한 예산절약 및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제5조 제목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변경하여 성평등 증진 에 기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 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관련 세부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120-1) ○ 전 화 : 3396-5405, Fax: 3396-4333 ○ 메 일 : ryugrace75@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가정복지과(☎3396-54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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