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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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방준흠 | 작성일 | 2012-07-18 |
조회수 | 2,52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521호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개관예정인 손기정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입장시간, 관람금지, 행위 제한 규정 나.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회의에 관한 규정 다. 대관허가, 대관범위, 대관허가 신청ㆍ제한ㆍ취소, 대관료에 관한 규정 라.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4606, FAX : 3396-4313, seoulman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3396-46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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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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