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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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
담당자 | 고문희 | 작성일 | 2012-07-17 |
조회수 | 1,92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2-519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중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함(안 제6조2항) 나.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 예외 규정 명시(안 제8조3항) 다. 기금존손기한 명시(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6122, FAX : 02-3396-4352, E-mail : kom30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jungg.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토목과(☎02-3396-6122)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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