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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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담당자 | 이수옥 | 작성일 | 2012-06-27 |
조회수 | 2,38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2-464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민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심의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명시(안 제3조) 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8021, FAX : 02-3396-4301, E-mail : 200903220@jung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02-3396-802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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