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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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장일 | 작성일 | 2012-05-30 |
조회수 | 2,45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379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본 조례의 설치 근거인 중구 구립합창단의 운영 업무가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구립예술단체 지원규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립근거가 소멸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02-3396-4613, Fax:02-3396-4313, E-mail:chang1626@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3396-46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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