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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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병찬 | 작성일 | 2012-04-27 | |
조회수 | 2,21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 310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175호, 2012.01.17)의 개정과 관련,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 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 상:\\\\\\\\\\\\\\\'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 나.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다. 의무 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연간 매출액 중「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 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 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 시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역경제과 (☎3396-5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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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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