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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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조혜진 | 작성일 | 2012-04-04 |
조회수 | 2,16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249호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 월 4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22, FAX : 3396-4311, jhj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 45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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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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