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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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담당자 | 박소은 | 작성일 | 2012-03-07 |
조회수 | 2,03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182호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정에 대한 비전 제시, 자문 등을 통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구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의 기능(안 제2조) 나.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905, FAX : 3396-4321, bbaks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3396-49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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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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