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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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노창균 | 작성일 | 2012-02-17 |
조회수 | 1,73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13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이관되는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6개 관련조문 삭제 및 일렬배치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8조)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9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1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 -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안 제2조) : 100% 감면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객실요금인하율 ❍ 감면조례의 인용 법규 수정 ❍ 규정 명확화 및 인용 법제명 등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cgroh@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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