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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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
담당자 | 조성환 | 작성일 | 2012-02-15 |
조회수 | 1,857 |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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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첨부1]국토계획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2]규제영향분석서(국토계획법_시행령_120203)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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