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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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담당자 | 이재호 | 작성일 | 2012-01-18 |
조회수 | 1,51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46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융자대상 가구의 조건완화와 비현실적인 전세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가구 조건 완화 - 융자대상가구를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로 조건 완화 (안 제2조1항) 나. 비현실적인 전세금 규정 삭제 - 융자 기준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융자금포함 2,5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융자금포함 2,000 만원 이하)” 규정이 비현실적임으로 삭제 (안 제2조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5356, FAX : 3396-4332, minjeong9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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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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