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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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2-01-18 |
조회수 | 1,58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4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원칙을 재정립하고, 후생복지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관련 규칙 제정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521, FAX : 02)3396-4311, jungjeu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02)3396-45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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