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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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담당자 | 김유정 | 작성일 | 2011-12-21 |
조회수 | 1,54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900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입법예고 - 제3장 의안의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나. 입법예고 대상, 예고방법, 예고기간 및 의견 제출 등 규정 (안 제4조~제9조) 다. 비용추계서 작성 및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규정 (안 제10조~제12조)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비용추계서 작성양식), 별지 제2호서식(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마. 자치법규의 정비 및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규정 (안 제17조~제19조) 바.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통합되어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934, FAX : 3396-4321, uj1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3396-49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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