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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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담당자 | 박은혜 | 작성일 | 2011-11-02 |
조회수 | 1,72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 772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
2. 주요내용 ○ 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조직의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명시(안 제2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지정취소 규정(안 제3조~제5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지원방법 및 내역,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5693 FAX : 3396-4336, 메일 : paperdoll@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추진반 (☎3396-569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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