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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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은정 | 작성일 | 2011-11-02 |
조회수 | 1,78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58호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1년10월5일 제정․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안 제2조)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안 제3조) ○ 시행 : 2012년 1월 1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 서울시 중구 무학동 50-5, 전화:02-3396-6323, Fax:02-3396-4361, E-mail:cejsmile@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 임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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