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정서란 | 작성일 | 2011-10-31 |
조회수 | 1,45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761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〇 세무1․2과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 취업지원과 (안7제조) 〇 소 속 : 복지환경국 내 취업지원과 - 업무내용 : 일자리관련 사업 총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세무1․2과 업무에 관한 사항 〇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안 제6조) - 조례는 포괄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기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〇 전화 : 3396-4513, FAX:3396-4311 〇 메일 : sran11@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