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
담당자 | 김현희 | 작성일 | 2011-10-27 |
조회수 | 1,69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40호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 목적(안 제1조) 나. 재단의 사업 내용(안 제4조) 다. 기금의 조성 방법(안 제 6조) 라. 재단 운영관련 사항 (안 제 7조, 제8조, 제13조) 마. 구청의 행정지원 및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 9조, 10조, 11조, 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684, FAX : 3396-4314, khh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교육지원과(☎3396-46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