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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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정서란 | 작성일 | 2011-10-27 |
조회수 | 1,61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52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건강관리센터 구축, 보건분소 이전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구민의 건강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무에 적합하게 팀을 통합‧신설함에 따라 업무 조정 2. 주요내용 가.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 〇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지역보건과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9조) 〇 청소년 ․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다. 의약과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0조) 〇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〇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〇 전화 : 3396-4513, FAX:3396-4311 〇 메일 : sran11@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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