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노창균 | 작성일 | 2011-10-24 | ||||
조회수 | 1,52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39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12.31. 종료 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12.31까지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감면 조항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2011. 12. 31까지의 일몰기한을 2014. 12. 31까지로 3년 연장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cgroh@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