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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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담당자 | 최애정 | 작성일 | 2011-10-20 |
조회수 | 1,93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41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의 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우리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및 별표를 개정하고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있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부과기준 또한 개정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조항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명문화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규정 내용 추가(안 제9조) -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조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 내용 추가(안 제11조 1 및 4) - 무단투기행위 신고 시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 야 함과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 다.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과 불일치 하는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라. [별표4]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정비 -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일정 비율을 지급 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또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5483, FAX : 3396-4334, E-MAIL : ajajaj@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청소행정과(3396-54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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